이천시, 분양 현수막 집중 단속…지난 1년간 과태료 1억 원 부과 -시행사에 광고 대행사 관리 감독 책임 물어 단속 실효성 강화- 김완규 2025-06-19 11: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이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불법 분양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5. 이천시, 분양 현수막 집중 단속…지난 1년간 과태료 1억 원 부과1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등 개발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분양 현수막도 이천시 전역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5. 이천시, 분양 현수막 집중 단속…지난 1년간 과태료 1억 원 부과2 이에 이천시는 시청과 읍면동별로 광고물 단속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비를 진행했다. 정비 결과를 토대로 상습, 반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7개 시행사 및 분양 대행사에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였다. 이천시는 지난해 8월 5개 시행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고 대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시행사에도 광고 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수막을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해 계속 도시 경관을 훼손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현수막을 정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행사 등 실질적 책임이 있는 주체에도 행정조치를 취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건축과 옥외광고물팀 ☎031-644-2452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자살 유가족과 간담회 열어…치유의 첫걸음, 경청에서 시작되다 25.06.19 다음글 이천시, 2025년 공직자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