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전국 최초 ‘웰에이징 문화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 서성란 의원, “이제는 삶의 전 과정을 준비하는 웰에이징이 필요” ○ “웰에이징은 모든 세대를 위한 새로운 복지 기준” 김완규 2025-07-01 16: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생애 말기 중심의 ‘웰다잉(Well-Dying)’을 넘어,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웰에이징(Well-Aging)’ 개념을 담은 「경기도 웰에이징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50701 서성란 의원, 전국 최초 ‘웰에이징 문화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이번 조례안은 고령층에 국한된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틀을 넘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준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적 접근’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서성란 의원은 “웰에이징은 각 세대가 삶의 시기마다 자율성과 의미를 지켜내는 삶의 문화이자,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형 웰에이징 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그간 웰다잉은 고령층이나 장례·장사 분야 등 특정 연령대와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인식 개선이 미흡했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어려웠다”며, “모든 사람이 삶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이자 웰에이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서성란 의원이 지난 3월부터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부서와의 실무회의, 민간단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라디오 방송출연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입법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물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서영 도의원, “추경 편성 원칙 무너져선 안 돼”… 타당성 부족한 사업 잇따라 지적 25.07.01 다음글 용인소방서, 제18대 길영관 서장 취임...“시민 안전과 조직 소통, 두 축 모두 잡겠다” 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