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유 오예자 2025-07-02 09: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7월 1일(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 예방과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수원 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주관으로 수원 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의 대표 및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현장 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준수뿐만 아니라, 근로자 및 관리자들이 이를 실제 작업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다. 또한, 업종별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 위험성평가 인정 요청 사업장 중 우수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접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우수사례’ 를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온열질환은 예방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만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업 간 위험성평가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중대재해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지난 3년 “일 잘했다” 58%, “신뢰한다” 70% 새정부-경기도 협력 기대감 73% 25.07.02 다음글 김중양 제2대 용인서부소방서장 취임... “시민 안전 최우선” 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