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유 오예자 2025-07-02 09: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7월 1일(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 예방과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수원 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주관으로 수원 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의 대표 및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현장 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준수뿐만 아니라, 근로자 및 관리자들이 이를 실제 작업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다. 또한, 업종별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 위험성평가 인정 요청 사업장 중 우수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접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우수사례’ 를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온열질환은 예방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만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업 간 위험성평가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중대재해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유휴자금 관리, AI 도입해 행정 효율 높여야” 25.07.02 다음글 김중양 제2대 용인서부소방서장 취임... “시민 안전 최우선” 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