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발의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허가제…의무거주기간 규정 등
- 이언주 의원“내국인 역차별 안돼…상호주의 원칙 철저히 시행해야”
김완규 2025-07-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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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1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부동산 투자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정황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에 예외가 적용되며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 불가 등 사실상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주요 내용은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함(현행 신고제허가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및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 외국인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기간* 규정(*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은 이언주허성무이상식장종태민병덕안태준신정훈소병훈김한규이건태김동아천준호임미애 등 국회의원 13명이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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