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발의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제→허가제…의무거주기간 규정 등 - 이언주 의원“내국인 역차별 안돼…상호주의 원칙 철저히 시행해야” 김완규 2025-07-14 13: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1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부동산 투자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 □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정황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에 예외가 적용되며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 불가 등 사실상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주요 내용은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함(현행 신고제→허가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및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 ▲외국인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기간* 규정(*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등. □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은 이언주‧허성무‧이상식‧장종태‧민병덕‧안태준‧신정훈‧소병훈‧김한규‧이건태‧김동아‧천준호‧임미애 등 국회의원 13명이 공동발의.//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슬라이딩 끝에 여름이 있다! 수영장과 물썰매의 환상 콜라보!” 용인시청소년수련원 하계 체육시설(물썰매장, 물놀이장) 개장 25.07.14 다음글 이천쌀, 적기 병충해 방제 철저 당부 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