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국민경제 붐업(boom-up) 시리즈 법안으로 「한국형 IRA법」에 이어 「K-카 세금 감면법」 발의 -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감면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혜택 확대 - 김은혜 의원 “국민과 기업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세제 지원으로 관세협상 직격탄을 맞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활력 불어넣겠다” 김완규 2025-08-19 10: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한국형 IRA법」에 이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K-카 세금 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한국형 IRA법」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면,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상한)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다. 특히 「K-카 세금 감면법」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500만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K-카 세금 감면법」이 통과되면 37만 5천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품목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시키고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 조치로 인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규모 수출 감소와 생산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K-카 세금 감면법」이 통과된다면, 위기의 국내 자동차 업계를 살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의원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시의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출발점”이라며 “앞서 발의한 「한국형 IRA법」과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관세 협상 타격을 받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국민경제 붐업(boom-up) 시리즈 법안’”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이천시 수출기업 협의회’ 간담회 개최 25.08.19 다음글 김동영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 물류창고 허가 기준 통일에 나선다 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