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 ’25. 8. 21. 24시. 파주시 발생 관련 방역대 53개 농장 이동제한 전면 해제 - 농장 방역 및 축산시설, 돼지 권역 이동, 출하 전 검사 등 방역 대책 지속 추진 ○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는 지속 추진 서정혜 2025-08-22 07: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지난 7월 16일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돈농가 53호(발생 농가에서 반경 10km 내)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21일 24시부로 모두 해제했다.사진(소독)+1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도는 5개 시군(파주, 양주, 고양, 김포, 연천)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7월 2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사진(실험)+2이동제한 해제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되어 양돈농가의 정상적인 경영 재개가 가능해졌다.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남영희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방역에 참가한 농가와 관계 기관의 노력 덕분이며,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파주시 첫 발생 이후 전국 53건 중 경기도에서 2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양주 3건, 파주 1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적 살처분 6 농가를 포함한 총 3만 744마리가 살처분됐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23~2024년 도내 유통 식품 7,477건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25.08.22 다음글 경기도, “9월부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 앱·인터넷·가상계좌로 간편하게!” 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