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안전일터 프로젝트」 불시점검 실시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 집중 확인 - 서정혜 2025-08-30 20: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은 8월 28일(목) 오후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탭, 밸브 제조업체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7월23일부터 고위험사업장 등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1,069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장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연락망 구축, 자율점검 안내 및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일터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불시점검은「안전일터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대 중대재해 유형(추락, 부딪힘·맞음, 끼임, 화재·폭발, 질식)과 그 예방책을 분석한 12대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현장에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오기환 지청장은 “최근에도 관내 사업장에 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5대 중대재해 및 폭염 분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고려대 안산병원과 도내 의료기기 기업 간 교류행사 개최 25.08.31 다음글 경기 북부 산업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실태조사 결과 “기준 없는 유해물질도 관리 필요” 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