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집중 수사 돌입…“도민 건강 지킨다”
○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등
-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NOx, SOx 등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서정혜 2025-10-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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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심지 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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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공사현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특히 어린이, 노약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기능 저하, 기관지염,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수사 대상은 도심지 인근의 중·대형 공사장 중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등 140개, 주요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 70개다.

중점 수사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 조치(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다.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지 내 미세먼지 불법배출은 도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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