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 상현역 인근 1만 9365㎡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 서정혜 2025-11-19 22: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제1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전경 제18호 지정된 광교상현역 온누리 골목형상점가는 상현역 인근 1만 9248㎡로 308개 점포가 밀집돼 있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할 수 있다.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이상일 시장은 “상현역 주변에는 많은 소상공인 점포가 있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더 활력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과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서부소방서, 산불위기 ‘주의’ 발령에 따른 광교산 현장점검 실시 25.11.19 다음글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강화 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