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단속…불법환전, 결제거부 등 대상 ○ 지역화폐 부정수취․불법환전․결제거부 등 중점 단속 ○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기반 현장 점검 실시 서정혜 2025-11-21 07: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경기도청+전경(1)(32)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계속 강화한다”며 “이번 점검이 부정 유통을 막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7년간 79만 명 검진. 96% 만족 25.11.21 다음글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362억 민간위탁 늘렸지만 감독은 미흡... 학교는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 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