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등 2억 5천여만 원 부정수급 적발
-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원금 편취
서정혜 2025-11-24 23:1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은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이들이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육아휴직급여 및 지원금 1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을 적발했다.

1a1ce8fd1cf2c7c4b51c16f024e3c84d_1763993433_6126.jpg
 

  사업주 A는 지인들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시키고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만들고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총 1억여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액 총 2억 5천만 원가량을 적발했으며, 추가징수액을 포함하여 총 4억여만 원을 반환명령처분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최대 5배) 면제,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감면될 수 있으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 제한 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오기환 경기지청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