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등 2억 5천여만 원 부정수급 적발 -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원금 편취 서정혜 2025-11-24 23: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은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이들이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육아휴직급여 및 지원금 1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을 적발했다. 사업주 A는 지인들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시키고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만들고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총 1억여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액 총 2억 5천만 원가량을 적발했으며, 추가징수액을 포함하여 총 4억여만 원을 반환명령처분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최대 5배) 면제,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감면될 수 있으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 제한 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오기환 경기지청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아동학대 예방 위한 ‘2025 새싹지킴 캠페인’ 개최 25.11.24 다음글 경기도, 포천 추동천 0.63km 정비 착공, 총 88억 투입... 홍수 방어력 대폭 강화로 안전한 하천 공간 조성 마련 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