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우리집 화재대피 행동요령’ 홍보 강화
- 공동주택·단독주택 유형별 화재대피 요령 안내…대피 가능 여부 판단이 핵심
- 경보기·소화기 설치 독려하며 가정별 맞춤형 대피계획 마련 강조
오예자 2025-1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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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서장 길영관)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집 화재대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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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화재대피 행동요령


특히 주택 유형에 따라 대피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단독주택에 맞춘 행동요령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먼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우리집에 불이 났거나 외부 화재로 인해 불꽃·연기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대피 가능 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대피가 가능할 때는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 또는 옥상으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과 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으로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한 뒤 119에 구조요청해야 하며, 대피공간·경량칸막이·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생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연기와 불꽃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상황을 주시하며 119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 특성상 피난 동선이 단순해 초기 연기·불길 감지가 생존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방·거실·주방 등 화재 취약 공간별 소화기 비치, 전기·가스 점검, 실내외 통로 확보 등 예방 중심 대피계획 마련이 필수적이다. 단독주택은 대부분 피난기구가 없어 초기 대응이 피해를 결정짓는 만큼, 평소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집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대피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재 대비”라며 “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하고, 대피 동선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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