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윤석열 북풍 기소 못 한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통모 없는 외환유치를 엄벌하고, 통모대상도 ‘외국’에서 ‘단체’로 확대 개정
부승찬, “다시는 권력자가 정치적 이익 위해 전쟁 시도 못하게 해야”
오예자 2025-12-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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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은 2일 형법 92조 외환유치죄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현행법(제92조 외환유치죄) 상 ‘외국과의 통모’ 요건에 가로막혀 외환유치죄로 기소하지 못했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국군 장병은 물론 전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낮은 현행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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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종전의 “외국과 통모” 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바꿔 북한의 국가성과 관련한 형식적 논란을 피하고자 했다. 


실제 내란·외환 특검에서도 외환유치죄 법리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접촉 시도 등에 예비·음모 적용 등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통모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 


부승찬 의원은 최근 발간한 책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에서 외환유치죄 개정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형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권력자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과 무력 충돌을 시도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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