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엄교섭 의원,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내 교통편의 제공 기대 서정혜 2021-09-24 19: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도내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 및 호출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엄교섭의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교섭 도의원은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택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 부과는 도내 택시시 이용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을 통해 도민들에게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은 23일(목)부터 29일(수)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5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길고양이 학대는 명백한 범죄!” 도, 공공버스 활용해 대국민 홍보 나서 21.09.27 다음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애로사항 청취 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