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동킥보드 제품검사를 통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 도,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노력
○ 올해는 최근 스마트모빌리티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성 검사 실시
- 전동킥보드 10개 제품 샘플링 검사 결과, 4개 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 6개 제품은 경미한 결함으로 제품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필요
오예자 2021-11-1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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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킥보드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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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지난 8월부터 11월 초까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10개 제품 중 6개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주요 검사항목 22개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아야 한다.

부적합 사유는 측면반사경을 비롯한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사용설명서에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이다. 6개 제품 모두 KC인증 기준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했고 첫 검사 대상으로 전동킥보드를 선정했다“‘2022년 경기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내 국민 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 정책과제에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도 품질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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