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신축 건물 라돈 검출 및 배출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라돈은 1급발암물질로 폐암의 원인 ○ 일반 건조공기의 밀도가 1.28g/L에 비해 라돈은 9.73g/L(0℃)으로 무거워 라돈 배출 어려움 ○ 신축 아파트 베이크아웃 실시 및 라돈 측정 결과 의무보고 등 제안 오예자 2021-11-15 20: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라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211115 고찬석 의원, 신축 건물 라돈 검출 및 배출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원인이 되는 라돈은 건물 콘크리트나 침대, 생리대, 온수매트 등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일반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는 특징 때문에 좌식생활을 주로 하는 주거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처럼 매우 위험한 물질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올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경기도 내 아파트가 무려 3곳이나 된다.고찬석 의원은 “라돈을 제거하려면 공기청정기 등 순환장치를 통해 밖으로 배출시켜야 하지만, 라돈은 건물 콘크리트나 온수매트 등에서 계속 배출되고, 일반공기에 비해 무거워 환기만으로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고 의원은 “입주 전 아파트의 라돈 문제도 심각한 만큼 준공 전에 의무적으로 베이크아웃(실내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 실시의무 및 라돈 측정 후 측정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건물 설계 또는 건축 인·허가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신축 건물의 라돈 검출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정밀 측정을 위해 민간검사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동으로 신뢰성 높은 검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노후 관사 신축으로 근무환경 개선해야 - 진용복 부의장, 경기도농업기술원 근무여건 질타 - 21.11.15 다음글 낙후된 버스터미널과 버스정류소 지원 필요성 강조 택시통합호출앱 민간에 떠넘기고 치적쌓기에만 몰두 국지도23호선 상습정체 ‘보정교차로 지하차도 연장’ 강력 주장 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