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면‘미다스마을’소음먼지 피해 해결.환경피해 갈등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
용인시, 환경부로부터 민원해결 중재 높은 평가
박명근 2016-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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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원삼면 미다스 전원마을의 환경피해 해소 사례가 환경부가 주관하는‘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갈등을 해소한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대회다.

 

미다스 마을은 지난 2010년 주민들이 인근 콘크리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피해를 호소하면서 갈등을 빚다가 정찬민 시장의 적극적 중재로 민원제기 6년여만인 지난 6월 극적으로 해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당시 공장측에 소음전문기관 정밀진단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사업자간 분쟁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장측은 11억5천만원을 들여 방음벽․방음림을 조성하고 공장내 도로에 아스콘을 포장하는 등 소음․먼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지난 15일 경주에서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 참가해 해당 사례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유사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앞으로도 시민들이 환경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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