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됐다 용인시, 지난 7일 조례개정…역사 25곳 대상 서정혜 2017-08-16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관내 모든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일자로‘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금연구역 대상에 도시철도의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 관내 경전철 역사 15곳를 비롯해 분당선과 신분당선의 용인 구간 역사 10곳 등 총 25곳의 역사 출입구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도시철도 역사 주변이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용인시 조례로 금연구역이 된 곳은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에서 반경 10m 이내, 학교교문에서 반경 50m 이내, 도시공원내 등 2,786곳에서 2,811곳으로 늘었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용인시 관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등 2만1,115곳이다.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정한지역과 용인시조례로 정한지역을 합치면 모두 2만3,926곳이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난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공중이용시설에 지정토록 돼 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금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추가 지정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12년 조례를 정하고 지금까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캠페인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풍수해보험 현장맞춤형 간담회 개최 17.08.29 다음글 용인소방서, 시민들로 구성된 소방안전지킴이 맹활약 기대 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