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김완규 2022-03-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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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더민주, 성남2)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 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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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박창순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스몸비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 대안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보행신호 서비스앱 정의 규정 신설하고(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법률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안 제6),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의4)하였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박창순 위원장은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시야폭과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 관련한 사고 및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올해 114일 개정된 경찰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횡단보도 통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장치가 새롭게 추가된 것 또한 본 조례 개정의 도입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횡단보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 등을 갖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스몸비 문제는 교통·통신 등 기술적 방안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동,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이 중시되는 제도·문화를 마련하여야 하는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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