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재해취약지역 집중가입을 통해 재해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 제고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6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 오예자 2022-05-17 07: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소상공인용+홍보전단(1)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용+홍보전단(2) 특히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도민은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한영조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과거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도민을 비롯해 보다 많은 도민이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해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풍수해보험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6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농기원 ‘신규농업인 교육’ 수료자 중 22%가 귀농. 귀농자 68%는 귀농생활 만족 22.05.17 다음글 서농동 주민자치위원회,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에 100만원 기탁 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