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노동자 97.6% “계속 일하고 싶다”… 경기연구원, 노인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제안 ○ 경기연구원,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발간 ○ 노인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성화 필요 ○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조성과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 개선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 오예자 2022-05-17 07: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설문 조사한 내용을 담은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정책_종사상+지위별+선호도 이번 조사에서 현재 일을 하는 노인 노동자 대다수(97.6%)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이 가운데 46.3%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38.1%는 ‘돈이 필요해서’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1세까지’였다. 특히 전체 63%는 은퇴 전과 비교해 자신의 현재 생산성이 같거나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일하고+싶은+이유_주관적+생산성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고용 안정성 22.8%, 일의 양과 시간대 21.4%, 임금수준 17.8% 순으로,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했다. 일하면서_종사상지위별+어려움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 24.2%, 신체적 어려움 17.4%, 연령차별 14.1% 등을 주로 꼽았다.필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21.5%) 순으로 주문했다.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1년 8월)’를 보면 전국 60세 이상 인구 1,269만 명 중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577만 명(경제활동참가율 45.5%)이다. 일하는 노인의 경우 영세사업장(4명 이하)에서 일하는 비율이 57.5%에 달하고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도 33.2%로 높게 나타나 일자리 질과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았다. 노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4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73.4만 원) 대비 약 100만 원이 낮고, 노인 임시직(101.3만 원)과 일용직의 임금(145.8만 원)은 노인 상용직(244.8만 원)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컸다.이에 연구원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노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2030 여성 자영업자 3.32%,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피해 경험 22.05.17 다음글 농기원 ‘신규농업인 교육’ 수료자 중 22%가 귀농. 귀농자 68%는 귀농생활 만족 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