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된다…기존 노선형에서 구역형으로
○ 국토부, 판교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역 확장 고시
- 무인셔틀·로봇 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서비스 실증 확대
서정혜 2022-06-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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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자유롭게 탑승지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구역형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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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지형도(당초)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시범운행 지구는 2020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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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지형도(확장)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여객 유상운송 기업과 이용객 수요에 기반해 기존 7(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판교1TV 1.16, 2TV 0.18)와 연결구간 0.53구역형으로 확장된다.

구역형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해진 구간만을 운행하는 기존 노선형과 차이가 있다.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이 구역 내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결정해 사업 신청을 할 경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으로 자율협력주행버스를 비롯한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이뤄져, 사업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는 지난 20195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출범해 실제 도로 기반의 자율주행차량 실증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 제공 등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 지구를 선도해오고 있다면서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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