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 총 29건 적발해 관련법 따라 과태료 부과 - 오예자 2022-08-04 17: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중앙시장 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시장은 처인구 중앙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50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불법 무단투기 등 쓰레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악취 민원 해소와 상습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5~29일 집중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29건의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를 적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악취발생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 뿐 아니라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공정한 조세 징수 및 도시환경 개선으로 더 쾌적하고 깨끗한 중앙시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소방서, 화재 초기 진화한 용감한 시민에 표창 수여 22.08.04 다음글 용인시 CCTV 통합관제센터, 매의 눈으로 시민 안전 지킨다! 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