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운영
김완규 2022-08-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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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91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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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운영은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며, 시는 오는 91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이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 해당된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충당 등 체납 처분을 통한 징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징수과 한수정 / 031-64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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