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한 재결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김완규 2019-09-18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일시: 2019년9월18일 오전 11시 장소: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저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한 재결로 인해 전과자가 되고,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의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입니다. 행심위가 올바로 재결만 했다면, 불법 인허가에 대한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로 2016년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심위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며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를 취소하는 재결을 함으로써, 저희 주민들의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심위의 위법한 재결로 인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주민들을 끝없이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최근 13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하고서도 손해배상액을 26억 원으로 증액하여 항소하며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만약 행심위의 재결이 옳았다면 피고인 행심위는 자신들의 재결 근거를 법원에 제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행심위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왜곡과 사업자의 거짓만으로 재결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잘 모르니 사업자가 재판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판사님께 요청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정의로운 경기 행정이 되기 위해 이재명 도지사님께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 사건 개요. 지난 2015년1월26일 (주)실크로드시앤티가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산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로부터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는데, 폐수배출시설을 은폐하고 허위로 인허가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2016년4월1일 용인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남경필 전도지사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2016년7월13일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를 취소 재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실크로드시앤티의 불법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주민들은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행심위의 재결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10월31일, 위법한 재결이라 판결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① 남종섭 도의원이 남경필 전도지사와 이재정교육감이 참석한 경기도의회 5분 발언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7명의 심의 위원 중 변호사 출신 4명이 기업 손을 들어주고 공무원 출신 3명이 반대한 법조비리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으며, ② 국회 우원식 국회의원이 한강청 국정감사에서 설계도 확인 결과, 이 사건 연구소가 폐수배출시설로써 허가 취소되어야 함을 지적했으며, ③이재정 경기교육감이 현장 방문하여 취소되어야 할 잘못이라고 강조한 사업입니다.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를 취소 재결한 이유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실크로드시앤티가 용인시와 2014년2월5일 이 사건연구소 건설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주)실크로드시앤티가 그에 기초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연구소 건립을 개시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② (주)실크로드시앤티가 제출한 서류상 1일 페수발생량이 40리터로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 ◘ 행심위의 ‘신뢰보호원칙 위배’라는 재결이 위법한 이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MOU 체결하고 토지 구입하여 사업 진행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재결하였으나 위법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실크로드시앤티는 2014.2.5. MOU 체결 5년 전인 2009.9.22.토지 구입. ② 2016.7.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심의 과정에 한 심의 위원이 (주)실크로드시앤티 참가인에게 MOU체결 이후에 토지 구입했냐?고 물었으나, (주)실크로드시앤티 참가인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음을 심의 녹취록 확인 가능함. 그럼에도 신뢰보호 위배라고 재결한 것은 재결 위원 비리 의혹이 있음. ③ 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주민들이 심의 녹취록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음. 심의 녹취록만 확인해도 ‘신뢰보호원칙 위배’라는 재결이 위법함을 확인 가능. ④ (주)실크로드시앤티는 MOU체결 이전에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연속 사업신청했으나 보전녹지. 폐수. 경사도 문제로 사업 취하됨. ⑤ 용인시가 경기도행심위에 재출한 보충서면에 MOU체결 4년 전인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진행과정 상세히 설명했으나, 경기행심위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위법한 재결을 하였음. ⑥ MOU 1년전인 2013.4.12. (주)실크로드시앤티가 도시계획시설 제안서 신청. 용인시가 행심위에 제출한 서류에 첨부되어 있으나 확인하지 않음. ⑦ MOU체결 이전인 2013년에 환경영향평가, 환경성검토서, 교통성검토서 등의 도시계획시설 신청서류 완료됨. ◘ 행심위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라는 재결이 위법한 이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주)실크로드시앤티가 제출한 서류상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라고 재결하였는데, (주)실크로드시앤티가 제출한 서류가 폐수배출시설 은폐하기 위한 허위 서류임을 확인하지 않았고, 환경전문가의 자문이나 현장 검증 없이 위법한 재결을 하였습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가 재결 근거로 삼은 용인연구소 운영계획이 허위인 증거 ①행심위는 실크로드시앤티의 1회 15리터의 콘크리트믹서한다는 연구소 운영계획만으로 재결하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산업표준(KS)인증심사 기준]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KS F 2560) 기준]은 88리터 이상의 콘크리트 믹서량이 필요하다며 행심위 재결이 위법함을 입증. ② 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주)실크로드시앤티의 설계도 감정 결과 약 13톤의 수중양생조, 약 23톤의 폐수처리장이 존재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판명됨. ③ 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폐수배출시설 있는 설계도로 시공 중임을 확인 ④ 이 사건 건물에 104톤의 저수조 설치하는데, 1일 폐수발생량이 변기 3번 사용량이 40리터에 불과하다는 거짓말을 확인하지 않음. 1일 40리터 폐수 발생이 사실이라면 104톤의 저수조 설치가 필요 없음. ⑤ 1일 중합실험 6회, 1회 0.5리터(작은 생수병 크기)로 실험도구를 모두 세척 가능하다는 비상식적인 거짓말을 행심위는 확인하지 않고 위법한 재결을 함. ⑥ (주)실크로드시앤티는 아크릴아미드, 아클릴로니트릴, 에피클로히드린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함으로 폐수배출기준을 ‘0.01m³미만/일’(10리터)을 적용해야 하는데, 경기도행심위는 ‘0.1m³미만/일’(100리터)를 적용하는 위법을 범함. ⑦2017년12월29일, 남경필 ‘도지사 좀 만납시다’ 대화의 장에서 행심위 관계자 3명과 지곡초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폐수 확인하지 않음을 인정. 이상과 같이 이 사건연구소가 폐수배출시설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저희 주민들이 수중양생조와 폐수처리장과 콘크리트믹서기 등 폐수배출시설이 가득한 설계도뿐 아니라, 폐수배출시설인 증거를 행심위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심위는 이를 검증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재결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1. 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위법한 재결로 판결됨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고, 이 사건연구소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며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를 취소 재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10월31일,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 68169 재결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경기도 행심위의 재결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첫째, 경기도 행심위는 [용인시가 MOU맺은 후 이 업체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재결하였으나, 법원은 MOU체결은 2014.2.5.인데, 토지를 구입한 것은 2009.9.22이고, 2010과 2011 등 이미 수차례 사업이 취하된바 있고, MOU이전인 2013.4. 이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서 위법한 재결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행심위는 이 사업자가 용인시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며, 용인시 건축허가 취소를 취소 재결하였습니다. 경기도 행심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하는데, 폐수배출시설을 은폐한 사업자의 서류만으로 재결하는 위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 제12~13면에서 [이 사건연구소의 1일 최대 폐수발생량에 대하여 객관적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채택했다]며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며 경기도 행심위의 재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행심위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하여 재결하였으며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가족봉사단”계절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 진행 19.09.23 다음글 업소 점유했던 수지 고기리 계곡 시민 품으로 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