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2019년 11월 8일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부쳐- 김완규 2019-11-18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용인에서도 계속 발생해왔다. ▲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알권리란 노동자와 주민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대응 시스템을 알게 하는 것이고, 알권리가 보장되어야만 사고를 대비할 수 있고 예방 할 수 있다. 이런 알권리 차원의 화학사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어지는 가운데 용인에서는 지난 11월 8일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다. 용인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구축사업에 참여해온 용인환경정의는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비상대응체계방안으로 요구되어왔던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 핵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6조(용인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해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7조)하기로 했다. 용인시 조례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화학, 환경, 보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두게 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였고,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 하여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시 화학물질 관련 근로자단체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화학사고의 1차 피해자인 노동자와 2차 피해자인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서는 시장이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용인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고,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용인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고지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며, 단순히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만이 아니라 공개되는 물질의 위험성정보와 사고 시 대피요령 등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고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용인시 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화학안전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였고(제14조(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제18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조례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 ‘ 화학물질모니터단’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모니터단은 용인시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제22조(화학물질모니터단)). 2019년 5월 초, 용인시(기후에너지과), 용인시의회(윤원균의원)와 용인환경정의는 환경부 주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공동 지원하여, 5월 14일 구미, 군산, 김해 와 함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용인시(기후에너지과),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기업, 용인환경정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에 참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했다. 조율하여 만든 조례안은 9월에 윤원균의원을 대표로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전원 공동 발의하였고, 10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11월 8일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공포‧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화학물질관리법이 사업장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화학사고의 예방적 시스템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어 용인시 조례 제정은 더욱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발을 내딛은 것이다.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한 걸음 더 내 딛고, 조례를 사문화 시키지 않기 위해 용인시, 용인시의회, 기업, 시민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조례를 실제로 운영하고 보완해가며 용인시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9. 11. 18. 용인환경정의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기근린공원 인근 주민들 백군기 시장에 감사패 19.11.19 다음글 카카오톡 민원창구 신속 처리에 시민 호응 커 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