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장기미착공·미사용승인 581건 허가취소 검토
- 11월까지 현장 점검한 뒤 조치…불이익 없도록 부지조성 등 서둘러야 -
오예자 2022-09-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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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공사가 중단된 건축 현장 581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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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청전경

 

구는 도시미관 향상과 토사유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미착공, 미사용승인 허가 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오는 11월까지 현장을 점검한 뒤 건축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허가취소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미착공 291건, 미사용승인 290건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나 착공 신고는 돼 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구 관계자는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완료해 경제적인 손실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의견제출 등을 통해 의사를 충분히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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