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홍보‧판로 등 지원
○ 경기도,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지원 신청(http://www.seis.or.kr )
서정혜 2022-10-10 07:2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2022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1020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2aa0141e1a74af092f3028391155ae09_1665354302_2205.jpg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1)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2월 말 경기도청 누리집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596, 예비사회적기업 364개 등 총 96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