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1천154개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17억원 규모...16일~31일 농협가상계좌 또는 무인수납기·위택스 등 납부 - 오예자 2022-10-12 15: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내 주요 시설 1천154건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약 17억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처인구청 전경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 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천㎡ 초과)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시설물의 경우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간 이행했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에 명시된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을 지켜달라“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30명에 해장국 전달 22.10.12 다음글 주민 1000명 큰잔치, 영덕천에 사랑이 흐른 날 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