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 신청하세요! 김완규 2022-10-13 10: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 후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73.안산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 신청하세요!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과 격리 치료를 받은 이들이 격리 해제 뒤 받는 지원금이다. 신청기한은 격리 해제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올해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준은 올해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해당되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 15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유급휴가비용을 제공 받은 해당자를 제외하고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보조금 24(https://www.gov.kr/portal/main)’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잠실행 광역버스(G2100) 주말 확대 운행 22.10.13 다음글 단원 김홍도의 도시 안산, 제2회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개최…15일부터 열전 돌입 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