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김완규 2022-10-31 09: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장호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관내 초등학교 정문 주변 4개 장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시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문의 차량등록사업소 홍창용 / ☎ 031-644-2386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가족과 함께 모험의 세계로~’ 이천시드림스타트 「가족사랑 영화관람」 실시 22.10.31 다음글 도,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 공론장 첫 개최 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