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내 전통시장주변 주정차 단속완화 김완규 2022-11-01 19: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2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국판 블랙프라이 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내 관고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내 전통시장주변 주정차 단속완화 구간완화구간은 투썸플레이스에서 관고사거리 그리고 관고교, 이천성당으로 이어지는 ㄷ자형태구간이며 그 구간내에서는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주차지도단속원들이 교통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리아페스타세일기간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타 문의사항 : ☏ 031-644-2387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저소득 어르신 안전을 위한 미끄럼방지패드 설치 사업 실시’ 22.11.01 다음글 이은주 경기도의원, 화성시 도시정책과 업무보고 받아 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