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 요청 ○ 11월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김완규 2022-11-10 09: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4일(금)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221110 오창준 의원, 공유재산 처분 관련 도민께 피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오창준 의원은 “광주시에 중학교 하나가 신설되면서 학교 개교 후 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도로 때문에 땅이 잘리면서 맹지가 된 지역이 있다”고 설명하며, “그 지역에 30년 넘게 거주한 민원인이 집을 보수하려고 했으나 학교 부지에 의해 맹지가 되어 아예 건설 장비가 들어올 수 없게 되면서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민원인이 2015년도 도교육청에 해당 부지 매각을 요청했고, 도교육청에서는 5년간 농지를 대부해서 사용하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년에 약 200~300만 원 가량 비용을 들여 경작을 했다”면서 “그런데 5년이 지나 그 민원인이 다시 매각 요청을 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다시 도로가 지어지고 있으니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매각을 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오창준 의원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민간에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육청 부지 매각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몇 가지 부정적인 선례로 인해 매각 자체를 막는다는 건 누군가는 많은 피해를 보고 고통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공무원들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감에게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정 과정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이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도민이 없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윤재영 경기도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읍·면·동 복지팀장에 복지직 확대 필요 주장 22.11.10 다음글 고준호 도의원, 도민 위한 ‘버스·택시 대중교통정책’ 신뢰행정 촉구 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