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서정혜 2022-11-19 00:0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그동안 조상땅찾기가 직접방문에 의해 처리되었으나 이번 달 21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661952c1cef0f7f4155f8e11d70d9e12_1668783859_8509.jpg

조상땅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소유정리가 안된 조상님들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2008년 이후 사망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인터넷(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에서 접수, 3일의 처리기간으로 운영되며 신청 전에 구비서류로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발급 받아놓으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08.1.1. 기준으로 조상땅찾기의 구비서류가 달라 이전에 사망한 조상땅찾기는 직접방문을 해야하는 불편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조상땅찾기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