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취약계층 보호점검 726건 법위반 적발 서정혜 2022-11-28 23: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금식)은 28일 올해 5대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노동자 다수고용사업장 168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26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근로감독 1개월 전에 노동법 준수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 북을 배포하고, 자발적으로 법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미시정 사업장 및 최근 3년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근로감독 실시 결과 법위반 사업장은 164개 사업장(97.6%), 건수로는 726건이 적발했고, 이중 사법처리 1건을 제외한 725건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청년 다수고용사업장 점검 대상 사업장은 △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적발하고(피해근로자 385명, 미지급액 157,127,739원) △ 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주52시간 위반)한 1개소를 사법처리하였다. 여성근로자다수고용 점검 대상 사업장은 △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 연장, 휴일근로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건설근로자다수고용 점검 대상 사업장은 △ 휴일근로수당(공휴일 근무)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외국인다수고용 점검 대상 사업장은 △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한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관내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지역 내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부적절한 제2차 가해 발언 문병근 의원은 공식 사과하라!!! 22.11.29 다음글 안산시, 그랑시티자이2차아파트경로당 개소하고 본격적 운영 나서 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