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취약계층 보호점검 726건 법위반 적발
서정혜 2022-11-2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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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금식)은 28일 올해 5대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노동자 다수고용사업장 168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26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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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근로감독 1개월 전에 노동법 준수 자가진단표와 노무관리 가이드 북을 배포하고, 자발적으로 법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미시정 사업장 및 최근 3년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근로감독 실시 결과 법위반 사업장은 164개 사업장(97.6%), 건수로는 726건이 적발했고, 이중 사법처리 1건을 제외한 725건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청년 다수고용사업장 점검 대상 사업장은 △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적발하고(피해근로자 385명, 미지급액 157,127,739원) △ 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주52시간 위반)한 1개소를 사법처리하였다. 

여성근로자다수고용 점검 대상 사업장은 △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 연장, 휴일근로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건설근로자다수고용 점검 대상 사업장은 △ 휴일근로수당(공휴일 근무)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외국인다수고용 점검 대상 사업장은 △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한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관내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지역 내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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