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도의원 대표발의,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상임위 원안가결
○ 건설신기술 홍보를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수탁자 범위 확대
서정혜 2022-12-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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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소관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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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김동희 의원 대표발의,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상임위 원안가결

김동희 도의원은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사무위탁의 근거 규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자와 달리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범위를 한정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를 한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영리단체 등의) 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점에서 형평성을 저해하고,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진 질의답변 순서에서 김영민 도의원(국민의힘, 용인2)과 김동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건설신기술 박람회 등의 사무에 대한 수탁자를 비영리법인·단체로 제한했던 취지를 고려해서 영리법인·단체를 수탁자로 범위를 확장하였을 경우의 전문성과 예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방현하 건설국장은 수탁자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업체가 경쟁을 통해 선정됨으로써 박람회 행사 진행과 홍보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부수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신기술의 활용과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등의 진행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비영리법인·단체로 정한 수탁자의 범위를 관련기관·단체·법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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