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출연금 예산 성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결산 시에는 기관의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서정혜 2022-12-06 21:1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5555b9f714f654f2456ab718df6cc89_1670329094_609.jpg
221206 명재성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1)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외벽의 명칭 및 동 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20. 5. 19.)하면서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도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소급적용례를 정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병원 외에 일반병원 각 건물에도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주택 벽면 이용 간판의 적용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후 건설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간판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받도록 부칙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명재성 의원은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동주택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 부칙으로 인해 도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