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물관리기술 발전기반 조성 및 물산업의 진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서정혜 2022-12-06 21: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221206 유영일 의원,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본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명칭 및 내용을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물관리기술 발전기반 조성 및 물산업의 진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유영일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갭투자 의혹부터 모르쇠 태도 매우 유감 22.12.06 다음글 명재성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