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능동적 의미의 ‘자립준비청년’으로 함 서정혜 2022-12-06 21: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221206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본 개정안은 ‘퇴소아동’과 ‘퇴소청소년’ 용어가 보호종료 당사자들에게 위탁가정 또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보육원, 청소년쉼터) 출신이라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주체가 되도록 능동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제20조(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에서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했으며, 안 제10조(구성)제2항제2호를 신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에 경기도의회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의 주거정책 수립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며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 외롭지 않게 안정된 주거 속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과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자 등에 공개해야” 22.12.08 다음글 유영일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갭투자 의혹부터 모르쇠 태도 매우 유감 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