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마무리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80% 감면 김완규 2022-12-08 18: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0월 6일부터 실시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이달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시청사이번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여 원칙상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강화했다. 이번 사실조사를 위해 이천시 각 읍·면·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시민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대상자에게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실거주지로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제와 다른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창전동, 2023년 1분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2.12.09 다음글 ‘자살위기대응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이천시보건소-이천시자살예방센터 관내 ‘응급실 방문 간담회’ 실시 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