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연말까지 납부하세요” 김완규 2022-12-14 10: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7천건(상록구 7만8천건·단원구 7만9천건)에 대해 258억 원(상록구 126억·단원구 132억)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하거나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전화(상록구 1588-5128·단원구 1588-6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 및 카드사앱(삼성카드·신한카드), 금융앱(국민·기업·농협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화요일 야간 여권민원실”재개 운영 22.12.14 다음글 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