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관련 규정 법제화 하라
김완규 2022-12-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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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16일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단 의원 총회 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단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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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운영의 기본규정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등록 및 대표의원 사고궐위 시 대행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각종 회의 진행 등 의회 운영에 논란이 되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례 등 의회 운영 관련 규정에 기반하여 협치 의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둘째,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즉각 개정하라.

20221216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외 37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단 의원 총회 결과(20221216)

본 안건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직무대행 선출의 건

- 김정호(광명1) 선출

(재적의원 78, 참석의원 45, 투표의원 43

김정호 33, 박명원 6, 기권 4, 무효 2)

기타 안건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및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안 서명 협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주요 내용

- 교섭단체대표의원 사고궐위 시 의장이 직무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함.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행자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의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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