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관련 규정 법제화 하라 김완규 2022-12-16 23: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단 의원 총회 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단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양우식 의원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운영의 기본규정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등록 및 대표의원 사고‧궐위 시 대행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이로 인하여 각종 회의 진행 등 의회 운영에 논란이 되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첫째,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례 등 의회 운영 관련 규정에 기반하여 협치 의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둘째,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즉각 개정하라.2022년 12월 16일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외 37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단 의원 총회 결과(2022년12월16일)본 안건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직무대행 선출의 건- 김정호(광명1) 선출(재적의원 78명, 참석의원 45명, 투표의원 43명 김정호 33표, 박명원 6표, 기권 4표, 무효 2표)기타 안건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및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안 서명 협조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주요 내용- 교섭단체대표의원 사고‧궐위 시 의장이 직무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함.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행자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의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하고자 함.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현장방문 22.12.16 다음글 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