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분쟁 해결사, 이천시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김완규 2022-12-22 10: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9일 이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백사면 경사지구 외 3개 지구(내촌․관리․오성)의 조정금 산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지난 4월 26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지구로, 백사면 경사지구 등 총 4개 사업지구 중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 또는 수령해야 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토지경계는 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에 더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23년에도 지적재조사로 더 많은 시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도 경기도 내 최다 사업지구를 추진할 예정인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매년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타 부서 협업 등으로 단일 사업으로 내기 어려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문의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송기선 / ☎ 031-645-3138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대상 모집 22.12.22 다음글 이천시, 지역화폐로 물품 구입하며 거리투어, 체험·먹방 등 진행 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