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국토부 지하도로 설계지침 조속 개정 건의 -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정상 개설 위해…지하고속국도 종단경사 5%로 - 오예자 2022-12-28 16: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시는 지난 26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 온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보라교사거리 일원 940m 구간에 대해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방식의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이다.지방도 315호선 보라교사거리 일원에 차량이 몰려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승인 하지 않아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 규정상 종단경사 최대 4%를 적용하면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른 진출입부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와 겹친다는 이유에서 도로공사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에는 신설 지하고속국도를 설계할 때 본선 진출입구간 종단경사를 5%(최대 6%)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종단경사를 5%로 조정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와 SRT 간의 이격거리는 약 20m가 된다. 저촉구간에 대한 최소 이격거리인 35m 미만으로 보강 공사를 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와 SRT,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등 3개 노선 사이에 간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지침 개정안에 근거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현재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만 있을 뿐 지하고속국도 개설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보라동 일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를 계획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요청을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를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도 전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 진출입부 종단경사를 5%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소방서, 일반인 대상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22.12.28 다음글 “부정맥, 뇌혈관 협착 아닌 뇌경색 진짜 원인 따로 있다” 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