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
○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 단체별 1개 사업 500만~3천만원 신청 가능
○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3주간 접수
김완규 2023-01-05 10:0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125일 오후 6시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참여 단체를 공모한다.

 

c3dee28c907d6d1104414653a0e7eee9_1672880922_4994.jpg
경기도청+전경(1)(1)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15)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사업비는 사업당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 단체는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했던 소관부서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할 공익사업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선정 기준은 단체역량(20), 사업내용(70), 예산의 타당성(10) 등이다.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3월 말 최종 선정한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2022년 경기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에 제안사업으로 채택된 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설명회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누리집(http://www.gggongik.or.kr) 통해 영상자료로 진행한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경기도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 강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