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모집
- 처인구, 6월3일~17일까지 방문 접수…7월 한 달 전수 조사 -
김완규 2020-06-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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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할 조사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사진) 처인구청.JPG
 

시설물 조사원은 71일부터 7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1일부터 828일까지 주5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2,320원이 지급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서와 이력서(사진포함) 등본 1통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연면적 1000이상, 면 지역에선 3000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관내에선 800여곳이 이에 해당된다.
 

부과 기간은 201981일부터 2020731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10월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교통과(031-324-53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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