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김완규 2023-01-12 09: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석)는 다음 달부터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46.안산시 단원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사업은 올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사이즈마다 지급단가는 다르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개인 스마트폰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한동일 가로정비과장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물론, 어려운 가정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단원구 생활안전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지원 23.01.12 다음글 안산시,“자동차세 연납하고 6.4%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23.01.12